군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가 크레딧입니다. 2026년 개혁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8-11 · 기준 2026년 A값 3,193,511원 · 작성 연금공백 계산기 편집팀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월 1일 전에 전역했다면 종전 기준인 6개월이 적용됩니다.
구분종전2026년부터
인정 기간6개월최대 12개월 (실제 복무기간 범위 내)
적용 대상2008-01-01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2026-01-01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
인정 소득A값의 2분의 1 (2026년 기준 약 159만원)
보험료본인 부담 없음 — 국가가 부담
반영 시점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에 산입

핵심은 복무를 마친 시점입니다. 2025년 12월에 전역했으면 6개월, 2026년 1월에 전역했으면 최대 12개월입니다. 또 '최대 12개월'이므로 실제 복무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복무한 개월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연금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그 기간의 소득을 A값의 절반으로 인정합니다. 평균 월소득 300만원으로 30년(2010~2039년)을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A값·소득대체율 43% 기준 추정치. 실제 금액은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레딧총 가입기간월 연금증가액
없음30년1,026,574원-
6개월 (종전)30년 6개월1,039,808원+13,233원
12개월 (2026~)31년1,053,041원+26,466원

월 26,466원은 작아 보이지만 평생 받는 금액입니다. 20년을 받으면 약 635만원, 물가연동 인상까지 감안하면 더 커집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얻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수익률로 환산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내 조건으로 크레딧 반영해서 계산하기 →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군복무 크레딧은 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병역 이력을 확인해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적 기록이 실제와 다르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처럼 성실 복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체크리스트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계산기 1
개혁 전후 예상연금 비교
소득대체율 43%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반영한 내 예상 연금액.
계산기 2
정년~수급개시 소득공백
공백 개월 수와 총 부족액, 지금부터 매달 모아야 하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2010년에 전역했는데 12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확대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면 종전 기준인 6개월이 인정됩니다.

크레딧 기간에도 소득이 인정되나요?

A값의 2분의 1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A값이 3,193,511원이므로 약 15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평균이 약간 내려가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커서 연금은 결과적으로 늘어납니다.

보험료를 나중에 청구당하나요?

아닙니다. 크레딧 기간의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며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군복무 크레딧만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최대 12개월이므로 나머지 108개월 이상은 실제 납부나 추납·임의가입으로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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