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이전 — 공백기 5년의 실제 재원
정년 60세, 연금 개시 65세. 이 5년을 국민연금은 메워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구간의 실제 재원은 퇴직금이고, 그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는 두 가지 길
퇴직할 때 선택지는 사실상 둘입니다. 일시금으로 받기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기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며, 일시금 수령은 별도 절차입니다.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
| 세금 시점 | 퇴직 시 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이연 — 인출할 때 낸다 |
| 세율 | 퇴직소득세 전액 |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이내) 이후분은 60% |
| 운용 | 세후 금액으로 알아서 | 세전 원금 전액이 계좌에서 운용된다 |
| 인출 | 자유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중도 인출은 제한적 |
표에서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30%가 그냥 깎입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만으로 300만원을 아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연된 기간 동안 세전 원금 전액이 운용되므로 복리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왜 공백기 설계와 정확히 맞물리나
IRP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만 55세입니다. 노령연금 개시는 만 65세입니다. 그 사이 10년이 IRP가 단독으로 일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중 정년 이후인 60~65세 5년이 정확히 소득공백기와 겹칩니다.
| 나이 | 근로소득 | IRP | 국민연금 |
|---|---|---|---|
| ~59세 | 있음 | 적립 중 | 납부 중 |
| 60~64세 | 없음 | 수령 가능 | 없음(조기수령 시 감액) |
| 65세~ | 없음 | 수령 또는 잔여 | 수령 시작 |
이 표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공백기를 조기수령으로 메우면 평생 감액이 따라오지만, IRP로 메우면 국민연금은 65세에 온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1년 당길 때마다 6%씩, 5년이면 30%가 평생 깎입니다. IRP 잔액이 공백기를 감당할 수 있다면 조기수령을 피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내 공백이 몇 개월이고 총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금액과 IRP 잔액을 비교하는 것이 이 판단의 전부입니다.
IRP의 두 번째 얼굴 — 세액공제
IRP는 퇴직금 그릇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추가로 넣는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연 900만원을 넣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것은 확정 수익률로 환산하면 16.5%입니다. 시장 어디에서도 확정으로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다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혜택이 사라집니다. 넣을 때부터 55세까지 묶을 돈으로만 넣어야 합니다.
받을 때 내는 세금 — 나이가 낮출수록 낮다
| 재원 | 연금 수령 시 세금 |
|---|---|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 70%(10년 이내) / × 60%(11년째부터) |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 없음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 1,500만원 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세 부담이 뛰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인출액을 이 아래로 유지하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공백기 5년에 몰아 빼면 이 선을 넘기기 쉬우므로,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10년 이상으로 늘려 잡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했는가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30%를 포기한다
- 공백기 총 필요액과 IRP 잔액을 비교했는가
- 조기수령 대신 IRP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계산했는가 — 조기수령은 평생 최대 30% 감액이다
- 연간 인출액을 사적연금 1,500만원 아래로 설계했는가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합산 900만원)를 채우고 있는가
- 55세 전에 쓸 돈을 IRP에 넣지 않았는가 — 중도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다시 넣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이연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퇴직 직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 무엇을 먼저 채우나요?
세액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RP는 제한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걱정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이미 IRP에 있다면 그 계좌에 합쳐도 됩니다.
IRP를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IRP는 사적연금이라 국민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이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는 사적연금소득도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계 구간에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 넣어 두면 알아서 불어나나요?
아닙니다. IRP는 계좌일 뿐이고 안에서 무엇을 사는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방치하면 대기성 예금 상태로 낮은 이자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운용 방식은 본인의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