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붙는 세금

국민연금은 낼 때 공제받고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낮은 시기로 미루는 제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제 세 부담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최종 수정 2026-08-14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의3·제51조의3·제59조의4 · 확인처 국세청 hometax.go.kr · 작성 연금공백 계산기 편집팀

낼 때 —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IRP가 세액공제인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분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분은 애초에 본인 소득이 아닙니다.
구분어떻게 공제받나
직장가입자연말정산 — 회사가 자동 반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넣는다
추납 보험료낸 해의 소득에서 공제 — 한 해에 몰아 내면 그해 공제액이 커진다

세 번째 줄은 추납을 설계할 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추납 보험료도 낸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많은 해에 몰아서 내면 같은 돈으로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받을 때 — 2002년이 기준선이다

받는 연금 전부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2001년까지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없었으므로, 그때 낸 몫에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부칙.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이 가입이력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해 원천징수합니다.
납부 시기당시 소득공제받을 때 과세
2001년 12월 31일 이전없었음비과세
2002년 1월 1일 이후받았음과세

가입기간이 2002년 앞뒤에 걸쳐 있으면 연금액도 그 비율대로 나뉩니다. 1990년대부터 낸 사람은 연금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라 실제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 여기서 대부분 깎인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정해지면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이 공제가 커서 실제 과세표준은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정책표 버전 — 소득세법 현행 조문 기준(2026-08-14 확인).
과세대상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 ×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0%)

첫 줄이 중요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이 연 350만원(월 약 29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내나 — 계산해 보면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듭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부양가족·다른 소득·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공단이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단계금액
과세대상 총연금액12,000,000원
− 연금소득공제 (490만 + 500만×20%)5,900,000원
= 연금소득금액6,100,000원
−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
= 과세표준4,600,000원
× 세율 6% (1,400만원 이하 구간)276,000원
− 표준세액공제 (연금소득자)70,000원
= 결정세액206,000원 (연)
+ 지방소득세 10%약 226,600원 → 월 약 1만 9천원

월 100만원을 받으면서 세금은 월 2만원 남짓입니다. 실효세율로 약 1.9%입니다. 연금 과세를 걱정해 수령을 미루는 판단이 대개 실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이 이 표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예상 연금 월액 계산하기 →

비과세 —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반환일시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급여과세 여부
노령연금 · 분할연금과세 (2002년 이후 납입분 대응액)
유족연금비과세
장애연금비과세
반환일시금퇴직소득으로 과세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과 헷갈리지 않기

연금 세금 이야기에서 가장 흔한 혼동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이야기이고 국민연금과 무관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IRP 해설에서 사적연금 쪽을 다룹니다.
구분공적연금 (국민연금)사적연금 (연금저축·IRP)
분리과세 선택불가 — 종합과세가 원칙연 1,500만원 이하면 3.3~5.5% 분리과세
연말정산공단이 매년 1월에 대신 한다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다른 소득이 있으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

공적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단의 1월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공단이 보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체크리스트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계산기 1
개혁 전후 예상연금 비교
소득대체율 43%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반영한 내 예상 연금액.
계산기 2
정년~수급개시 소득공백
공백 개월 수와 총 부족액, 지금부터 매달 모아야 하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받으면 세금 때문에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낼 때 소득공제를 받고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인데, 낼 때의 소득세율이 받을 때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에는 15~24% 구간인 사람이 연금기에는 6% 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처럼 월 100만원 수령 시 실효세율은 약 1.9%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연기연금으로 월 수령액이 커지면 과세대상 총연금액도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가산율이 세 부담 증가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보다 손익분기 연령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선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공단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매년 1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미리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예상 수령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세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줍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의 합산소득에 전액 들어가며,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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