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 이혼해도 사라지지 않는 절반
전업으로 가정을 돌본 기간에는 본인 명의의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기간의 기여를 연금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분할연금입니다. 이혼했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본인 이름으로 받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네 번째 요건 때문에 이혼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야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 요건 | 자주 걸리는 지점 |
|---|---|---|
| 1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혼인기간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다 |
| 2 | 이혼했을 것 | 별거·사실상 이혼은 해당하지 않는다 |
| 3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상대가 아직 연금을 못 받는 나이면 기다려야 한다 |
| 4 | 본인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
첫 번째 요건의 표현이 정확해야 합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분할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혼 생활이 6년이어도 그 6년 내내 가입 상태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얼마를 받나 — 혼인기간분의 2분의 1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어 내 그 절반을 가져옵니다.
| 단계 | 값 |
|---|---|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 월 1,000,000원 |
| 총 가입기간 | 360개월 |
| 그중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 240개월 |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00,000 × 240/360 = 666,667원 |
| 분할연금 (2분의 1) | 333,333원 |
남은 절반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계속 받습니다. 위 예시라면 그 사람의 연금은 100만원에서 666,667원으로 줄어듭니다. 분할연금은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연금을 갈라 각자 이름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내 노령연금이 얼마인지,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이 얼마쯤 될지부터 잡아야 이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놓치면 사라진다 — 청구기한 5년
분할연금은 청구해야 나옵니다. 공단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 제도 | 언제 하나 | 기한 |
|---|---|---|
| 일반 청구 |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뒤 | 갖춘 날부터 5년 이내 |
|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 시점에 미리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
선청구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실질적입니다. 이혼 후 수십 년이 지나면 상대가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알 길이 없고,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줄 모르고 5년을 넘겨 권리를 잃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혼 시점에 미리 신청해 두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혼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반이 아닐 수도 있다 —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2016년 12월 30일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이혼 판결문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으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면 균등 분할, 즉 2분의 1이 원칙입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서류상 혼인 상태였어도 오래 별거했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다만 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당사자 합의, 법원 판결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 정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 상황 | 분할연금은 |
|---|---|
| 내가 재혼했다 | 계속 받는다 |
|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다 | 계속 받는다 |
| 배우자였던 사람의 수급권이 소멸했다 | 계속 받는다 |
| 내게 내 노령연금도 있다 | 둘 다 받는다 (병급)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은 유족연금처럼 다른 연금과 택일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입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합쳐서 받습니다. 이혼 후 본인 명의로 가입기간을 더 쌓는 것이 그대로 이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을 검토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혼인기간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이혼 정리 단계라면 선청구(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를 함께 처리했는가
- 이혼 협의서·판결문에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했는가 — 없으면 2분의 1이다
-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혼인기간 제외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본인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 내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한 금액으로 노후 계획을 세웠는가 — 둘은 병급된다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동의해야 받을 수 있나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고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합니다. 다만 분할 비율을 2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면 협의나 재판이 필요합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균등 분할됩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요건(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수급권을 얻은 뒤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 선청구입니다 — 미리 신청해 두면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분할연금도 노령연금과 같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과세되며, 연금소득공제 후 세액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을 보세요.
분할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분할연금도 공적연금소득이므로 합산소득에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에서 기준선을 확인하십시오.